부채가 많아진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자문


부채가 많아진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반면 재단법인은 '재산'이 법인의 본체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부채가 많아진 경우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부채가 많아진 상황을 해결하는 동시에 재단법인의 법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문 사례] 사회복지재단 이사인 고객님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단의 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하여 직원의 급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재단의 기관인 이사의 책임, 2) 재단 자산의 처분, 3) 이를 통한 부채 관리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재산 상황과 재단법인의 정관, 운영 내역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을 방어하고 재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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