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구분과 대금청구에 관한 기초 내용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의 구분과 대금청구에 관한 기초 내용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개거래와 중계거래는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달라지기에 매우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A, B, C가 있을 때, 중개거래는 B가 A와 C를 소개만 한 것입니다. 반면 중계거래는 B가 A와 C사이에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들어온 것입니다. 거래구조만으로 파악이 힘든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A에 해당하는 고객님이 B인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며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조항과 A와 B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계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자신의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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