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민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미등기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크게 2가지를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주택의 경우 특히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는 미등기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미등기주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등기주택은 아직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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