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임대료 협의


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임대료 협의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료대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 예로 빈 창고 등을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빈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빈 창고를 빌렸는데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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