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전 상담 후 협박죄로 고소장 작성


통매음 고소 전 상담 후 협박죄로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상대방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객님이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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