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후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후 부동산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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