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무역 칼럼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자문


기업/무역 칼럼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는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단시간근로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수당)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님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가 또 존재합니다. 바로 근로의 내용이 농림업이거나 축산 또는 수산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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