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월세) 연체와 퇴거청구


차임(월세) 연체와 퇴거청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와 퇴거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이 차임(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할 때 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것, 즉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조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간에 일부 월세를 지급하는 등 '연체한 금액이 차임 2기'에 해당하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를 청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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