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즉, 남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얼마이냐?"입니다. 사기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매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서 인정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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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대방이 사기죄 피해금액을 부풀린 경우, 반박을 위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