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해당 호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파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호실이나 윗집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다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 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누수 문제는 방치하면 피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보수를 요구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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