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완공일 이후 10년(건축물 자재에 따라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각 항목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건설산업기간법의 기간과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공사 승강기 설비는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일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해당 승강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일지 1년일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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