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 연5%이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라면 주택을, 상가라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돌려준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상가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준 때인지, 부동산에 알려준 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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