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실제 점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가공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임대한 장소의 임대인이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다른 사정 또는 실제 점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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