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는 것은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고 추후 보증공사나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이를 구상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임차권등기'을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보증보험을 신청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이 급한 경우 보증보험 심사 및 보증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청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을 당장 승낙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청과 임차인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임대차 시장 등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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