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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