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 반송(Ship-back)된 경우 대응 자문


수입물품이 반송(Ship-back)된 경우 대응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역거래 중 반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반송(쉽백, Ship-back)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물품이 선적되거나 불량품이 선적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통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시세가 떨여져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결제 조건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물품을 다시 반송(쉽백, Ship-back)하기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세관의 허가가 있다면 수하인의 협조가 없더라도 반송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국으로 반송이 된 이후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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