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불법증축 임대차에 관한 정보입니다.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를 임대할 수 있을까요? 위반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허가도 없이 건설이 되었다면 등기 조차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변경이 있거나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이루어지곤 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위반 사실이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계약해제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반에 대한 부담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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