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을 위해서는?


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쌍방폭행'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이 쌍방폭행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폭행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명백하게 같이 폭행을 시작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은 어느 한쪽이 먼저 가해행위(폭행, 상해, 손괴 등)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먼저 폭행을 당한 쪽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기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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