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유의사항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통매음 고소 대응에 관한 정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이 고객님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2가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내가 한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나 보낸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상황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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