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과 민사소송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과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가처분 #변호사선임비용 #소액소송 #소장 #임대차보증금 #준비서면 #지급명령 #차용증 #참고서면 #프리랜서 #프리랜서근로기준법 #프리랜서근로자차이 #프리랜서노동법 #변호사선임 #변호사도움 #변호사 #거래대금 #근로자 #답변서 #대여금 #매매계약 #매매대금 #미수금 #민사사건 #민사소송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민사전문변호사 #프리랜서퇴직금

원문링크 :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과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