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신탁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살펴보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은 없는지,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적은 없는 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쉽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이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시사에 모두 이전됩니다. 따라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니고 위탁자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부동산이 신탁이 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바로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를 보면 신탁된 부동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채권자)와 금액, 신탁된 원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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