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쟁점이 무엇인가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쟁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혹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보험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쟁점이 많습니다.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문제는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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