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출입하다가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가게에 출입하다가 빙판길에서 미끌어져 다쳤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빙판길 손해배상에 관한 정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옷이 조금 더렵혀지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미끄러지면 입원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끄러짐 사고 중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게를 들어가거나 나가던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입니다. 가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가게, 상점, 상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방문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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