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갱신과 보증금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월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차임은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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