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전해주는 수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파손/손상된 의류는 물론 가방, 구두, 인형, 스포츠 용품 등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계속 사용하고자 전문 수선 업체(수선집, 세탁소)에 수선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선 업체와 법률 문제를 겪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수선 업체의 수선 작업이 늦어지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픈 경우는 수선을 맡겼는데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손상되거나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선 업체에서는 수선비를 요구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선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수선을 의뢰했는데 손상이 그대로이거나 더욱 나빠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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