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개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인 직장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 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익명제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아 쉬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신고가 효력이 있도록 변호사가 단호하게 직장 내 괴롭힘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사 명의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분명한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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