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진 또는 이사진이라고 부르는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문제는 주주나 회사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경영진이 위법한 경영행위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해당 경영진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인 고객님이 경영진인 대표이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위법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이 심해지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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