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안갚거나 대금 등을 주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 민사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단순민사 채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고 있는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님이 법적 조치를 생각하는 순간은 다양합니다. -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는 경우, -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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