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액소송]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365일 24시간 소액사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소송을 할 상대방, 즉 피고의 인적사항입니다. 많은 민사 문제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 대여금 사건, 가해자를 정확히 모르는 손해배상 사건, 상대방이 잠적한 거래대금 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있고 승소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고, 제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허가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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