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을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매매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 즉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주택매매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매도인은 이제와서 해지가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은 오히려 매도인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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