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하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해당 호실의 문제이거나 아파트 전체, 즉 공용부분의 문제입니다. 호실이나 윗집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 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하지만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에 큰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기 때문에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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