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사건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자전거를 위한 설비와 제도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이유가 큽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과실비율도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 결과를 보면 자동차에게 유리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따라서 자전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섣불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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