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대여금 분쟁에 관한 정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많은 고객님께서 돈을 갚지 않으니 사기가 아닌지 문의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렸을 때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 즉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여금에 관해서 사기죄의 성립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주식이 잘 안되었을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투자금인 것처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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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대방이 대여금을 투자금이라고 할 경우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