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6 - 파산선고 후속조치, 동시폐지 공고, 파산관재인 면담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6 - 파산선고 후속조치, 동시폐지 공고, 파산관재인 면담

계속하여 개인파산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파산선고의 후속조치】1. 공고 및 송달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이후에는 그 주문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재산소지자에게 파산선고의 공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 2. 우체국에의 통신제한 촉탁법원은 체신관서, 운송인 등에게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거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통신제한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3. 파산등기, 등록의 촉탁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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