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8 - 채권신고와 조사(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8 - 채권신고와 조사(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어서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신고와 조사】1. 채권신고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질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선고 당시에는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한해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지정해 추후 통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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