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일시변제의 가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일시변제의 가부

1. 일시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할 경우 자금출처 및 채권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게 하는 것2. 일시변제의 허용여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남용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자금출처의 진실성 등을 조사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1)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 후 고령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워 가용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퇴직금으로 일시변제를 하거나 2)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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