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코로나19로 변제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채무자들도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회생 신청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데 반해, 파산 신청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이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다행히 아래와 같이 실무준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폐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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