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2 -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면책)


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12 -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이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재량면책】1. 구체적 기준과 사례 1) 사안의 경중 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험 7건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수령자를 자녀들로 변경하고,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약 1,800만 원 상당)를 기재하지 않았고, 제3자에 대한 약 8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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