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해약은 할 수 없음


개인회생을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해약은 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김소진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개인회생 후 보험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험계약해지 요구 또는 일방적 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기관 및 조정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9. 12. 24. 조정2. 기초사실 채무자는 2011. 11.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다시 보험사로부터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가량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이 대출계약에는 2011. 11.체결한 보험계약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18. 8. 3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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