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보정권고 1 - 최근 채무 사용처


개인회생에서의 보정권고 1 - 최근 채무 사용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대개 법원으로부터 1~2번의 보정권고(명령)는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어렵게 준비한 개인회생신청도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정권고의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되고, 보정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보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정권고 1) 예시 1 2) 예시 2 3) 예시 32. 보정서 1) 작성례 1(아래 표의 작성 및 관련 입출금 내역은 별도 제출)3. 보정의 목적 및 작성에 관한 조언최근 1년 이내 대출이 있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해당 보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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