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가이드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가이드

세줄요약 1. 개인이 해외직구 하는것 합법. 2. 해외직구 대행업도 합법. 하지만 위반행위(광고, 의약품 유통)를 해서는 안된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3. 해외직구 대행업의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도. 아래의 문서는 일본후생성에서 발행한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시험삼아 번역기를 돌려서 올렸지만 대충 읽어봐도 특별히 문제있는 번역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듯해요. 의약 발 제 0828014 호 2002 년 8 월 28 일 각 도도부 현 지사 전 후생 노동성 의약 국장 개인 수입 대행의지도 · 단속 등에 대해  최근 국민의 건강 의식의 고양과 인터넷의 보급 등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이하 "무 승인 의약품"이라한다)을 국민이 스스로 해외에서 수입 (이하 "개인 수입"이라한다)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때, 개인 수입 대행업자에게 수입 수속 대행을 위탁하는 것이 보인다.  지난번의 개인 수입 한 다이어트 용 건강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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