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장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인터넷 신고 ft. 신고기한, 과태료 규정


일괄적용사업장 건설현장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인터넷 신고 ft. 신고기한, 과태료 규정

건설회사는 현장이 개설될 때 잊지않고 해야될 업무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입니다. 현장에 보험을 드는 것이죠, 의무보험 입니다. 만약 미신고 현장, 즉 보험성립이 안된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년간 징수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클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신고기한은 사업개시일(착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칙은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실제로 조금 늦었다고 벌금이 나온적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때에 갑자기 생각나서 신고하는 업체도 있고, 심지어 공사가 끝난 현장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한다는 내용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관급공사시 준공서류에 고용산재완납증명서(또는 보험성립신고서)가 필요해서 뒤늦게 신고하거나, 민간공사시 건축주한테 보험가입서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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