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직원급여 원천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직원급여 원천세 신고하기

매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서 직원급여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고 방법 1.매월 신고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2.반기 신고납부기한 : 1~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12월지급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3.정기신고 때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 계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원천세"로 들어갑니다. 10일까지 기한내 신고이니 "정기신고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팝업창이 뜨면 ok, "확인" 누르시고~ 징수의무자 기본정보란에 "확인"을 누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내용(상호,주소,전화번호..등등)이 자동으로 적혀서 나타납니다. 다음 소득종류 선택란에 "근로소득"으로 체크해주시고, 맨아래 파란색 네모박스 "저장 후 다음이동" 합니다. 간이세액란에 직원분 인원수를 기입하고, 지급액과 소득세를 적습니...


#급여원천세 #급여원천세신고 #원천세신고 #홈택스원천세신고 #홈텍스원천세

원문링크 : 홈택스에서 직원급여 원천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