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되면 월급을 받기 시작할 때쯤 내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게 된다. 급여 수령용이라고 말하고 계좌 계설하게되면 은행원들은 어김없이 청약통장을 권한다. 나 또한 권유를 받았고, 취업하자마자 청약통장을 개설했다. 사실 중학교때부터 마미가 내 명의로 개설해주신 통장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때 사고싶은거 산다며 독단적으로 깨버렸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에게 청약 통장을 증여, 상속이 가능한지 한번 파헤쳐 본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 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즉, 전 은행 통틀어서 1개만 만들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 현재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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