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서 구태여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서 구태여

술을 마신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검찰청과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에 방문해 정신병을 어필 한의원을 방문해 단주의 노력을 어필 본인의 재판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에게 더 알맞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을 고르시면 되겠죠. 둘 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겸할 테니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한의원의 금주클리닉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의 질병 진단서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테스트로 중독 정신병이 있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을 경우로 조건이 한정되고요. 한의원은 한약 처방이 따르는 데, 양방 한방을 불문하고 저절로 술이 끊어지는 마법 같은 약은 존재할 리가 없기에, 개인별 음주 습관, 빈도, 의존 경향을 파악해 구성하되,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의료인으로서 "경험상 이런 처방이 도움이 될거 같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가 정식 양형자료로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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