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검찰청과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에 방문해 정신병을 어필 한의원을 방문해 단주의 노력을 어필 본인의 재판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에게 더 알맞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을 고르시면 되겠죠. 둘 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겸할 테니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한의원의 금주클리닉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의 질병 진단서가 나오는 것은 특별한 테스트로 중독 정신병이 있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을 경우로 조건이 한정되고요. 한의원은 한약 처방이 따르는 데, 양방 한방을 불문하고 저절로 술이 끊어지는 마법 같은 약은 존재할 리가 없기에, 개인별 음주 습관, 빈도, 의존 경향을 파악해 구성하되,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의료인으로서 "경험상 이런 처방이 도움이 될거 같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가 정식 양형자료로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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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서 구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