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4 - 시공사의 시공 보증과 조합원 규약


지역주택조합 4 - 시공사의 시공 보증과 조합원 규약

l 시공사의 시공보증 (신설 2016.12.2) - 기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단순 도급의 형태로서 MOU체결 수준에 불과하였다면,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시공사가 총 공사금액의 30% ~ 50%의 시공보증을 하도록 변경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유치나 홍보를 위해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네임만 빌려주던 시공사들의 책임 강화하였다. - 주택법 제 14조 4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 [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 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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