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알아봐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하뉴링과 함께하는 학점은행입니다. 이번 주제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을 알아봐요(교육부 장관 명의)입니다. 그동안의 포스팅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와 함께 학위수여 요건에 대해서만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는 교육부 장관 명의, 대학의 장 명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수여가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수여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출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입니다. www.cb.or.kr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 수여 요건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구분 학사학위 전문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의무 18학점 이수 학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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