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시행 공고(5차)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시행 공고(5차)

1. 모집개요 지원대상 :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제외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사 업 량 : 34개소 ※ 군 계약의뢰 사항으로, 시공업체 견적서는 관내 업체로 한정함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지원(최대 200만원 한도) 시설개설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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