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3년 10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2022년도 및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년 6-7월 신청 및 지급 완료자 지원 불가 ※서류보완대상자(48인은 재신청 가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지원내용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점포 당 최대 50만원)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액 기준 1인이 여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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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