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부동산 정보 -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안녕하세요! 문정역 3번 출구 엠스테이트 1층법조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오늘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 중에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임대차 3법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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